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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최초 기업활력법(원샷법) 대상 기업 하이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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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STEEL 작성일 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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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틸(대표이사 엄정근)은 철강업계 최초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원샷법’) 승인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공시했다. 

하이스틸이 선정된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기업이 과잉설비 해소, 신사업분야 진출 촉진 및 주력사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시행할 경우, 이를 돕기 위한 지원법이다. 원샷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로 되어 있으며, 신청기업중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경쟁력강화가 예상되는 기업에 한 해 승인을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