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최초 기업활력법(원샷법) 대상 기업 하이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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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STEEL 작성일 19-08-16본문
하이스틸(대표이사 엄정근)은 철강업계 최초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원샷법’) 승인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공시했다.
하이스틸이 선정된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기업이 과잉설비 해소, 신사업분야 진출 촉진 및 주력사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시행할 경우, 이를 돕기 위한 지원법이다. 원샷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로 되어 있으며, 신청기업중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경쟁력강화가 예상되는 기업에 한 해 승인을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