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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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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STEEL 작성일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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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14년 11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4년 11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4길 28-252 주식회사 하이스틸 대표이사 엄 정 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