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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에 따른 분할(병합)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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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STEEL 작성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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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에 따른 분할(병합)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2021031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500원의 주식 10주로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분할(병합)기준일인 20210402일부터

주식 분할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317

 

주식회사 하이스틸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569-6

대표이사 엄 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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